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에 자영업계 반발
핵심 요약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의 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율과 연간 한도가 축소된다. 일부 자영업자는 세 부담 증가를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94~95%는 영향이 거의 없고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카드 매출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일부 자영업자는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이용자는 약 230만명이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원 뒤 세금을 다시 거둬들이는 조치라는 불만과 갈수록 장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편의점 점주 출신인 곽대중 개혁신당 당대표 보좌역은 전국 편의점의 약 90%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매출 9억9000만원인 편의점은 매출과 매입액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가 약 17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500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본래 매출액의 1%를 연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제도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부터 공제율이 1.3%로 높아졌고, 2019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도가 연 1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우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증세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연간 카드 매출액이 약 4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공제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 한도가 줄어도 세 부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약 94~95%로 추산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던 일부 사업자의 부담 증가는 인정했다.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려던 제도 도입 목적이 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도 혜택 축소의 배경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