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기초 이탈 계기로 임시주택 안전체계 개편
핵심 요약
정부가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기준과 관리 방식을 개편한다. 전담팀은 입지·설계·재난 대비와 지원부터 퇴거까지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 관련 과제는 올해 말 1차 개정에, 종합 개선안은 내년 초 2차 개정에 반영한다.
정부가 집중호우 때 침수와 기초부 이탈 피해가 발생한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기준과 관리 방식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을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열어 입지 선정부터 퇴거까지 이어지는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와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지방정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설치 지역의 안전성, 추가 재난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지원 초기부터 일상 관리, 퇴거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관리 대책도 검토한다.
제도 개편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서 안전 문제가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해당 지역 주택이 물에 잠기고 일부 시설은 기초부에서 이탈했다. 전담팀은 2년 이상 장기 거주자를 줄일 방안과 임시조립주택의 정의 및 명칭 변경도 함께 다룬다.
정부는 검토 결과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에 반영한다. 안전과 직접 연결된 과제를 올해 말까지 먼저 발굴해 1차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개선 사항을 포함한 종합 개정안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재민이 또 다른 재난으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