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태아 심장박동 청취’ 입법 추진에 생식권 논쟁
핵심 요약
칠레 우파 의원들이 임신 중단 전 태아 심장박동 청취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태아의 치명적 질환과 강간에 의한 임신이며 여성단체는 감정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은 하원 보건위원회의 첫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론과 우파 내부 이견으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칠레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에게 배아나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치·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의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을 포함해 국민자유당과 공화당, 국가쇄신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6월 25일 이른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법 제119조를 고쳐 의료진이 임신 중단 전에 심장 활동의 감지 여부를 알리고, 당사자가 박동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에게 청취를 거부할 선택권은 주어지지만 거부하면 의사가 시술할 수 없어, 청취가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된다. 최초 안과 달리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제외돼 태아의 치명적 질환과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만 적용된다.
칠레는 2017년부터 산모의 생명 위험, 자궁 밖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의 치명적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세 가지 사유에 한해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이번 조항이 합법적 시술을 택한 여성에게 감정적 압박을 가하고 생식권을 제약한다고 반발했다. 발의 의원들은 심장 활동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가 임신 중단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맞섰다.
정부는 법안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일 심장박동 청취가 여성의 결정을 바꾼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치안과 경제 회복을 앞세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정부가 낙태 등 문화적 쟁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서명자였던 시메나 오산돈 의원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지지를 철회했다. 법안은 하원 보건위원회의 첫 입법 절차에 머물러 있으며 표결에는 이르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