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임신중단 전 심장박동 청취 의무화 공방
핵심 요약
칠레 우파 의원들이 임신 중단 전 태아 심장박동 청취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거부하면 시술을 받을 수 없어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사실상의 강제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하원 보건위원회의 첫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칠레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에게 배아나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게 하는 법안이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강경 우파 성향의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과 국민자유당·공화당·국가쇄신당 소속 의원 등 6명은 지난 6월 25일 관련 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이를 생식권을 제약하는 감정적 압박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임신 중단에 앞서 의료진이 배아나 태아의 심장 활동 감지 여부를 알리고, 여성이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식상 청취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의사가 시술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제로는 필수 절차가 된다는 점이 쟁점이다. 처음에는 합법적 임신 중단 사유 3가지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졌다.
칠레는 2017년부터 산모의 생명 위험, 태아의 치명적 질환, 강간에 따른 임신에 한해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경우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다. 발의 의원들은 심장 활동 정보를 제공해 여성이 결정을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취가 결정 변경으로 이어진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치안과 경제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정부는 낙태를 포함한 문화적 쟁점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안 지지도 밝히지 않았다.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국가쇄신당 시메나 오산돈 의원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며 7월 지지를 철회했다. 법안은 현재 하원 보건위원회의 첫 입법 절차에 머물러 있고 표결에는 이르지 않아, 우파 진영의 수적 우위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