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심장박동 청취’ 법안에 생식권 침해 반발
핵심 요약
칠레에서 임신 중지 전 심장박동 청취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와 여성단체는 감정적 압박과 생식권 제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하원 보건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심의와 표결은 시작되지 않았다.
칠레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지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에게 배아나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정치권과 의료계, 여성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청취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거부할 경우 의사가 시술할 수 없도록 해, 심장박동 청취를 사실상 임신 중지의 필수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에스쿠차 수 코라손’으로 불리는 법안은 지난 6월25일 강경 우파 성향의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 등 국민자유당·공화당·국가쇄신당 소속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칠레 보건법 제119조를 고쳐 의료진이 시술 전 심장 활동의 감지 여부를 알리고 여성이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애초 합법적 임신 중지 사유 세 가지에 모두 적용하려 했으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제외됐다.
칠레는 2017년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경우, 성폭력으로 임신한 경우에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가운데 태아의 자궁 밖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과 성폭력에 따른 임신에 적용된다. 여성단체와 의료계는 심장박동 청취가 여성에게 감정적 압박을 가하고 생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까지 행진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칠레의사협회는 특정 의료 행위를 의무화해도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도 지난 3일 심장박동 청취가 여성의 결정을 바꾼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디스 마린 여성·성평등부 장관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 역시 법안과 거리를 뒀다. 법안은 현재 하원 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위원장이 당분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겠다고 밝혀 심의와 표결은 시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