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장애인 추행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친족인 장애인 장모와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실형 선고 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잠에서 깬 B양의 입을 막고 말하면 혼난다는 취지로 겁을 준 뒤 범행을 계속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은 미성년자인 데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였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10일 오전 세종시의 한 모텔에서 잠든 40대 장모 C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전날 밤 아내와 만나기로 하고 C씨와 모텔에 갔지만 아내가 사정상 오지 못하자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C씨가 잠든 뒤 범행했으며,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도 같은 방에 있었다. C씨는 추행으로 잠에서 깼지만 이를 모르는 체했다.
수사는 B양이 보호시설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C씨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두 사람을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미성년 지적장애인까지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뒤늦은 반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