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질식사 사건, 영상 불명확해 30대 무죄
핵심 요약
동창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목이 끼인 경위와 피고인의 가압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과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술자리를 함께한 초등학교 동창을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친구 B씨(32)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낀 B씨를 몸으로 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약 6㎝ 폭의 틈에 목이 끼인 채 발견된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눌림에 따른 질식으로 숨졌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얼굴과 옷에서 상처와 혈흔이 확인되고 제삼자가 현장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낮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화질도 낮아 B씨의 목이 틈에 끼게 된 과정이나 A씨가 B씨를 누르는 모습은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B씨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목이 끼었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질식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으며 B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A씨의 동생까지 챙길 만큼 각별한 관계였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별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폭행치사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