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출신 공항공사 사장 좌절…재경부 퇴직자는 삼성·SK행
핵심 요약
치안정감 출신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이 불승인됐다. 경찰 고위직과 일부 공무원의 취업도 제한되거나 불승인됐다. 반면 재정경제부 퇴직자 2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취업이 허용됐다.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출신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에 도전했으나 정부 심사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일부 재정경제부 퇴직 공무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5건을 처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9건을 취업 불승인, 5건을 취업 제한으로 결정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때 내려진다. 4월 퇴직한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을 신청했지만 불승인됐다. 윤리위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 및 예외적 허용 사유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다른 경찰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퇴직한 한 치안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이 불승인됐고, 경찰청 경감 출신 2명은 로펌 전문위원 취업이 제한됐다. 금융위원회 4급 퇴직자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과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취업도 불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기업행은 허용됐다. 올해 6월 재경부를 퇴직한 3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상무로, 4급 공무원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기획예산처 4급 퇴직자도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법상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