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카드로 85차례 인출한 간병인 유죄
핵심 요약
치매 환자의 예금을 빼돌린 70대 간병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간병인은 피해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한 뒤 체크카드로 85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실질적 손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등을 함께 양형에 반영했다.
돌보던 치매 환자의 예금을 해지하게 한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2천여만원을 빼돌린 7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이 간병하던 치매 노인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모두 85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약 두 달 동안 반복됐으며, 피해자의 금융자산과 명의로 발급된 결제 수단이 돈을 빼내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를 직접 데리고 은행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보유한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했고, 이어 B씨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후 이 카드를 이용해 해지된 예금에서 나온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눠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심하고 요양원 입소를 앞둔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다만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점과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