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카드로 2000만원 챙긴 70대 집행유예
핵심 요약
치매 노인의 체크카드로 2000여만원을 챙긴 7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성은 피해자를 은행에 데려가 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2000여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성은 2024년 3월 4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 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이용된 카드는 여성이 간병하던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여성이 알게 된 2024년 3월 4일 시작됐다. 여성은 치매 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려가 기존 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다. 이후 이 카드를 한 달여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소 내용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여성이 피해자의 치매가 심하고 요양원 입소를 앞둔 상황을 인식한 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