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명의 카드로 2000만원 사용한 간병인
핵심 요약
치매 환자의 체크카드로 2000여만원을 사용한 76세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치매 증세가 심해진 환자의 예금계좌를 해지한 뒤 새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2000여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5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자신이 간병하던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20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 기존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과정과 카드 사용을 둘러싸고 준사기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문서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특히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를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정리하고 체크카드를 만든 뒤 약 한 달에 걸쳐 돈을 사용한 범행 경위가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의 적정성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