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이용자 떡 질식 사망…센터 대표 재판행
핵심 요약
대구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던 60대 이용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질식 위험을 알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센터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대표의 업무상 과실과 형사책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던 60대 이용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0대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질식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용자의 섭취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5년 3월 31일 A씨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했다. 센터의 돌봄을 받던 60대 B씨는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는 도중 목이 막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약 열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은 끝에 숨졌다.
B씨는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이런 건강 상태의 B씨에게 떡을 제공할 경우 질식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검찰은 A씨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간식 섭취 과정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업무상 주의 의무에는 B씨가 떡을 제대로 씹어 삼키도록 살피는 조치 등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응이 포함됐다. 이번 기소는 간식 제공 자체뿐 아니라 치매와 장기요양등급 등 이용자의 상태를 고려해 섭취 전후 과정을 관리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A씨의 구체적인 과실과 책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