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예금 손댄 상주 간병인 집행유예
핵심 요약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상주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간병인은 85차례 결제와 이체로 2000여만원을 가로챘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보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치매 노인을 돌보던 가정 상주 간병인이 피해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한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모두 85차례에 걸쳐 결제하거나 돈을 이체해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800여만원은 A씨 동생 명의의 계좌로 옮겨진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범행은 B씨의 요양원 입소 계획을 알게 된 날 시작됐다. A씨는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방문해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B씨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해당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예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결제와 계좌이체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와 돌봄을 맡은 피해자의 금융자산에 접근해 여러 차례 돈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 규모, 범행 경위를 함께 살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비교적 적은 점과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4년간 형 집행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