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치매 노인 예금 손댄 상주 간병인 집행유예
핵심 요약
상주 간병인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한 뒤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85차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체크카드로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A씨의 범행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피해자인 치매 노인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모두 85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차례가 아니라 두 달 동안 여러 번 카드를 사용해 피해 금액을 빼낸 사건이다.
범행은 B씨의 요양원 입소를 앞둔 시점에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당일, 자신이 상주하며 간병하던 B씨를 데리고 은행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B씨가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이어 B씨 명의의 체크카드도 발급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는 이후 85차례에 걸친 범행에 사용됐다.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A씨는 가정에 머물며 피해자를 직접 돌보던 간병인이었다. 법원은 정기예금 해지와 카드 발급을 거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