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살해한 8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치매 남편을 살해한 80대 아내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이 선처를 요청했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때문에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치매를 앓는 남편을 7년 동안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서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바닥에 넘어져 엎드린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치매에 걸린 B씨를 범행 전까지 7년간 돌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배우자의 목을 졸라 생명을 빼앗은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반영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과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유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사정을 확인하면서도, A씨가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를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5년형이 모두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