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차가 가른 음주운전 혐의…택시기사 무죄
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측정이 운전보다 26분 늦어 당시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운전 당시 추정치도 약 0.027%로 처벌 기준에 미달했다.
음주 측정에서 면허정지 기준의 하한선인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측정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후 14분이 지난 낮 12시 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세우고 차량 안에서 쉬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께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구간인 0.03~0.08%의 시작점과 같은 0.03%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40분 뒤, 운전 시점으로부터는 26분 뒤 이뤄졌다. 이에 따라 측정 당시 농도가 상승하는 단계였을 수 있고, 실제로 운전할 때에는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도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실제 체중은 64㎏이지만 70㎏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운전 당시 추정치는 약 0.027%로 산출될 수 있었다.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는 말 더듬거림, 양호한 보행 상태, 약간 붉은 혈색이 기록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