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차가 가른 음주운전 혐의…택시기사 무죄
핵심 요약
운전 종료 2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5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어서 운전 때는 처벌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상 운전 당시 추정치는 약 0.027%로 계산돼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을 마치고 26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과 같은 0.03%였지만, 실제 운전 당시에도 이 수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3잔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낮 12시 6분 식당을 나선 그는 14분 뒤인 12시 20분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 음주 측정을 했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확인됐다.
검찰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A씨가 운전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뒤 통상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 측정 시각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때여서 농도가 오르는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26분 전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음주량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27%로 나온 점도 고려했다. 경찰 기록에는 말 더듬거림, 양호한 보행 상태, 약간 붉은 혈색이 적혔지만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