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점에 갈린 판단…음주 택시기사 무죄
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위드마크 공식 산출값도 약 0.027%로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오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낮 12시 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쉬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께 음주 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측정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측정 당시 수치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진술한 음주량과 실제보다 무거운 70㎏의 체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도 약 0.027%로 처벌 기준을 밑돌았다. 정황 보고에 말 더듬거림과 약간 붉은 혈색이 기재됐지만 보행 상태는 양호했고, 재판부는 이런 기록만으로 주취 정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