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점 놓고 갈린 음주운전 판단…택시기사 무죄
핵심 요약
운전 종료 2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5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운전 시점에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확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과 같은 0.03%였지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이 수치 이상이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약 1㎞를 택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그는 낮 12시 20분께 차고지에 차량을 세우고 안에서 쉬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6분 뒤인 낮 12시 46분께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음식값 결제가 낮 12시 6분에 이뤄진 점을 토대로 A씨가 그 전에 음주를 마친 것으로 봤다. 측정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최소 40분 이상 지난 시점에 진행돼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지만, 상승기의 시간당 증가율은 과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이를 계산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음주량은 소주 2~3잔 정도였다. 재판부는 체중과 체질에 따라 이 정도 음주량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이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함께 살핀 재판부는 측정값만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