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면제 5개월 뒤 숨진 11살 아동
핵심 요약
지적장애 증세가 있던 11살 아동이 취학면제 5개월 만에 숨졌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로 전학한 뒤 순회 교육과 병원 입원을 거쳐 공교육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목사와 외할머니를 구속하고 장시간 결박을 포함한 학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지적장애 증세를 보이던 11살 아동이 취학 의무를 면제받아 학교를 떠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일 숨졌다. 아동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며 홈스쿨링을 해왔다. 경찰은 함께 지낸 60대 목사와 50대 외할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교회에서 생활한 성인 1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회의 성인들이 아동을 최대 38시간가량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은 이달 2일과 3일 혼자 교회를 빠져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을 찾았고,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피해 사실도 알렸다. 그러나 보호기관의 판단을 거쳐 다시 교회로 돌아간 뒤 사흘 만인 6일 0시2분께 숨졌다. 당시 몸에는 학대 피해로 의심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동은 2021년 초등학교에 정상 입학해 1학년을 마쳤지만, 2학기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된 뒤 이듬해 재입학했다. 3학년이던 2024년 8월 이사하면서 특수학급이 있던 기존 학교에서 일반학급만 운영하는 학교로 옮겼다. 새 학교는 그해 말 특수교사 순회 교육을 신청해 이듬해 1학기 수업을 시작했으나, 아동은 교실과 학교 밖으로 자주 이탈했고 순회 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학기 초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특수교육은 사실상 중단됐다.
입원에 따른 취학 유예는 올해 2월 말까지였지만, 외할머니는 지난해 학교에 취학면제를 신청했다.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아동은 3월1일부터 의무교육대상자에서 제외돼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출산 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어머니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해 교회와 외할머니의 돌봄을 받던 아동은 공교육을 벗어난 뒤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