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보호 강화…신복위-신용정보협회 업무협약 체결
핵심 요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협회가 취약채무자 권익보호와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채무조정 안내 활성화,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 제도 홍보 등을 공동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17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협회가 취약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 가지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채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안내를 활성화한다. 또한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채무조정 및 채무자 재기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17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업계의 자율규제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취약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협회 윤영덕 회장은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며 취약채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