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지역 기부 세액공제 내년 확대
핵심 요약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재정난이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의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10만~20만원 구간은 일부 비수도권에서 55%, 20만~2000만원 구간은 우대 지역에서 27.5%가 적용된다. 서울 거주자가 우대 지역에 50만원을 내면 공제액은 19만3500원에서 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지금보다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기부 대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어느 지역에 기부하든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려운 지역으로 기부금이 더 많이 향하도록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우대 지역은 비수도권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와 재정난이 심각한 곳으로 정한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현행과 같이 100%를 공제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 지역의 공제율을 44%에서 55%로 올린다.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만 27.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행 공제율은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다. 연간 기부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서울 거주자가 우대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현재 19만3500원에서 내년 23만7500원으로 4만4000원 늘어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고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로, 연말 세액공제도 제공한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전체 모금액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차등 공제 시행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기부금이 유입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