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동굴 불법 운영에 강경 대응
핵심 요약
이동석 충주시장이 활옥동굴 불법 운영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옥동굴에서는 낙석 사고 두 차례와 관람객 고립 사고가 있었고, 지하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도 이어졌다. 충주시가 지난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지만 운영을 양성화할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동석 충주시장이 7일 활옥동굴의 불법 운영 문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관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뒤 여러 경로로 연락이 이어졌지만, 이를 해결 방안이 아니라 정치권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안을 넘기고 책임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했다. 기업 측 대응으로 강경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결심도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득권과 영향력으로 문제를 덮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활옥동굴에서는 개장 이후 낙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고, 관람객이 동굴 내부에 고립된 일도 있었다. 충주의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만으로 운영 과정의 불법 소지와 안전 문제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충주시장의 판단이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에 활석과 백옥, 백운석 등을 캐던 총연장 57㎞ 규모의 대형 광산이다.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한 뒤 2019년부터 광산 가운데 약 2.3㎞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폐광산을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없지만, 관광 목적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운영의 법적 근거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산림청은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지하 국유림을 허가 없이 점유한 것으로 판단해 동굴 내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후 법원이 활옥동굴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즉각적인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주시는 지난해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관계기관 공식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으며, 이번 시장의 강경 입장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