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무허가 영업에 원칙 대응 예고
핵심 요약
이동석 충주시장이 활옥동굴의 무허가 운영 문제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유림 지하 2.3㎞ 관람로는 산림청 점용허가 없이 영업에 이용됐다. 관계 기관이 양성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동석 충주시장이 국유림 지하를 허가 없이 사용해 온 활옥동굴 운영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6일과 7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충주의 대표 관광지에도 시민 안전과 법적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첫 글을 게시한 뒤 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운영사가 문제 해결보다 정치권의 여러 경로를 이용해 사안을 넘기고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기득권과 영향력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대응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같은 움직임으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다는 입장도 내놨다.
연간 47만 명이 찾는 활옥동굴의 관람로는 옛 활석광산 갱도 2.3㎞ 구간으로, 국유림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광업권을 보유한 영우자원은 산림청의 점용허가 없이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말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영우자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활옥동굴에서는 카약 불법 운영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논란뿐 아니라 동굴 안 낙석 사고와 관람객 고립 문제도 불거졌다. 충주시는 같은 시기 충주시의회, 중부지방산림청, 중부광산안전관리사무소 등과 양성화 논의기구를 꾸렸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손상현 충주시의원은 지난달 28일 5분 자유발언에서 관망과 방치에서 벗어나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