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과 논란 속 고위 보좌진 임용
핵심 요약
충북도가 뇌물 범죄로 실형을 받은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렴 원칙 훼손과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께 임용된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도 선거법 관련 처벌 전력으로 논란에 놓였다.
충북도가 12일 박병국(64)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뇌물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철회를 요구했지만 도는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했다. 같은 날 임용된 이재한(63) 정무특별보좌관도 선거법 관련 처벌 전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보좌관은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세종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업무를 맡는다. 계약은 1년 단위이며 연봉 하한선은 9027만7000원,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충북도는 경력을 반영해 연봉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 국회에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탁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 중 특정 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근무했으나 2021년 10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 뒤 직위해제됐고 논란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렴과 인사 원칙이 훼손됐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협치가 어려워졌다며 도정 운영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충북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수행 운전기사 급여 2000여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