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민원상담실에 비상 퇴로·안전장비 기준
핵심 요약
충북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안전한 민원상담실 조성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CCTV·비상벨·녹음기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상담자 비상 퇴로 확보 기준이 담겼다. 학교별 자율 적용을 허용하되 안전과 개인정보 및 교육활동 보호 기준은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과 민원인이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공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규모와 건물 구조, 예산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민원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 학교는 자체 여건에 맞춰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상담실의 설치 목적과 기본 원칙, 공간 유형별 배치 기준이 담겼다.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상담 과정에서 사용하는 녹음기의 운영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까지 다뤄 상담 공간의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기록 관리 원칙도 함께 정했다.
상담은 사전 예약을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상담 담당자가 긴급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상 퇴로를 확보하고, 필요할 때 외부 지원 인력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민원인이 교실 등 교육활동 공간에 직접 출입하는 상황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학교는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준은 우선 반영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이번 지침이 학교별 상황에 맞는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 소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