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1만3471원 요구…공공업무로 확대 제안
핵심 요약
충북 노동단체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71원으로 10.6%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산입 범위를 기본급 중심으로 조정하고 공공업무 종사자 전체로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충북도는 다음 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 적용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충북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71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1만2177원보다 1294원, 10.6%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범위도 공공업무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노동단체가 제안한 시급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281만5504원이다. 지난해 충북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도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요구액을 산정했다. 올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추산액은 약 282만원인 반면, 현행 생활임금 월액은 254만4993원으로 약 27만원 낮다는 점도 인상 근거로 제시됐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임금 기준이다. 충북도의 올해 인상률은 전년 대비 3.2%에 머물렀다. 노동단체는 도가 생활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시해 직책수당과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산입되면서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산입 범위를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되 복지 성격의 항목은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도의회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 노동자 등 500여명이다. 노동단체는 도 매칭 위탁사업과 공사·용역·하수급 노동자부터 우선 포함한 뒤 공공업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임금위원회 노동계 대표 확대와 심의자료 사전 공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제안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위원회를 열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며, 신용한 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생활임금 현실화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