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간부 인사에 노조 반발…17일 시한 제시
핵심 요약
충남도공무원노조가 갑질 문제로 징계받은 간부의 본청 주무과장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유사 징계자의 본청 미복귀 사례를 들어 인사 형평성과 원칙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오는 17일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 연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간부를 징계 2개월 만에 충남도 본청 주무과장으로 배치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10일 촉구했다. 노조는 민선 9기 출범 뒤 박수현 지사가 소통과 원칙을 강조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특정인에게 예외가 적용됐다고 주장하며 인사 원칙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인사 발표 전부터 해당 간부의 본청 배치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우려를 도에 전달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설명이나 설득 과정 없이 인사가 강행됐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징계 직후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이번 사례가 조직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인지 도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노조는 약 2년 전 유사한 갑질 문제로 징계받은 다른 간부가 현재까지 본청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번 배치와 비교했다. 비슷한 사안임에도 복귀 시기와 보직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인사 기준이 적용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인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1인 시위와 규탄 현수막 게시를 진행하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연대투쟁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가 반복되면 충남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교류 필요성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