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름철 식품업소 436곳 조사…3곳 과태료
핵심 요약
충남도가 여름철 식품·축산물 취급업소 436곳을 조사해 위생 의무 위반 3건을 적발했다. 위생 관리가 미흡한 45곳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고 관련 관리 기준을 안내했다.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지도와 위생 가이드라인 배포를 강화한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축산물 관련 업소 436곳을 조사해 위생 의무를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곳은 식품위생 교육 미이수 업소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1곳이다. 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 포함됐다. 조사반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과 축산물이 조리·보관·판매되는지 확인하고, 냉면 육수와 콩 국물의 냉장 온도 준수 여부도 살폈다.
달걀의 위생 관리 상태와 닭·오리·염소 등 축산물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도 주요 조사 항목이었다. 법정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3곳과 별도로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소 45곳이 확인됐으며, 조사반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바로 고치도록 조치했다. 단속과 함께 영업 현장의 관리 기준을 다시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조사반은 업소 관계자들에게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방법과 냉장·냉동고의 적정 온도 유지 요령,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동헌 충남도 재난안전실장도 현장 지도와 안내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