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권보호 현장 대응체계 첫 실전 점검
핵심 요약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신고에 대응하는 현장 출동 체계를 처음으로 실전처럼 점검했다.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긴급 사안은 1시간 이내 출동하고 나머지 단계에도 처리 시한을 설정했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다음 달 1일 정식 조직으로 전환돼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갈등 조정을 맡는다.
충남교육청은 12일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1차 피해 교원 보호 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상황을 전제로 사전 예고 없이 교원안심온콜(1588-9331)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긴급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관이 출동해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실전처럼 점검했다.
훈련에서는 침해 사안의 위험도를 S·A·B·C 4단계로 구분해 신고 접수부터 초기 대응, 담당자 지정,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와 법률 지원까지 절차별 작동 여부를 살폈다. 긴급성이 높은 S·A등급은 접수 즉시 출동해 1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했고, B등급은 2시간 이내 담당자를 지정하며 C등급은 24시간 안에 신고자에게 회신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자들과 함께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대응을 목표로 관련 체계를 구축해 왔다. 같은 달 출범한 교권보호관추진단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 조직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갈등 조정을 전담한다.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