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에서 허용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한다. 출처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출처 표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예외 범위는 2011년 12월 2일 개정 내용에 반영됐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같은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제138조가 정한 벌금 대상에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도 포함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해당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