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법정 요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일정한 법정 요건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표시 의무와 예외 범위가 조문에 함께 규정된 구조다.
출처를 적는 방법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출처 표기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표시된 저작자 정보까지 반영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를 통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규정에 포함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출처 표시 의무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같은 벌칙 조항은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열거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대상이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