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 시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까지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에 근거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도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이용자는 해당 실명 또는 이명까지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의 위반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제138조의 벌칙은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