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표시를 요구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허용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출처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출처 표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출처 표시 관련 내용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되며, 제138조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저작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