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 제138조가 열거한 위반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용 대상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제37조의 이 같은 내용은 2011년 12월 2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제138조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외에도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열거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되며, 관련 조항이 제63조의2·제87조·제88조·제94조·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역시 제138조의 처벌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 제목과 세부 내용에는 2011년 12월 2일 개정 사항이 반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