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법이 정한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일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7조에 규정된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8조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마련돼 있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38조의 벌칙 대상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같은 벌금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조항이 제63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역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도 제138조가 정한 처벌 대상이다. 출처 명시 방식과 벌칙 관련 조문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저작자 표시 여부, 준용 조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