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부 법정 이용에는 출처 표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저작권법 제37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출처 표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역시 같은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같은 조항은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저작자에게 필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