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출처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이용자는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단순한 출처 표시에 그치지 않고 저작자 표시까지 요구되는 조건이 법 조문에 명시돼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처벌 조항은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38조의 제목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제시돼 있다.
같은 벌칙은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제공된 내용에는 중수청의 인력 유인책이나 검사들의 반응을 확인할 구체적인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