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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으면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제2항은 출처를 밝히는 방식과 저작자 이름의 표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벌칙은 저작권법 제138조에 담겼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처벌 대상도 열거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