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위반 등 제138조에 열거된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표시 원칙은 제37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출처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제138조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를 벌금 부과 대상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제37조뿐 아니라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출처 표시 의무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과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도 함께 열거한다.
벌칙 대상에는 제58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도 포함된다. 제63조의2, 제88조, 제96조에 따라 관련 의무가 준용되는 경우 역시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