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를 밝히는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이용자는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돼 출처 표시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제138조의 처벌 대상에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도 포함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벌금 대상이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