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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의무 위반 땐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하며 일부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출처 명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 조항에는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의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담겨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벌칙은 저작권법 제138조에 마련돼 있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열거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처벌 대상이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