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해당 명칭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제138조의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 표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조문에 함께 명시돼 있다.
출처를 밝히는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명시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제37조 제2항에 규정돼 있다.
제138조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외에도 제35조 제4항의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