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그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서 열거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은 제37조가 정한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처벌 규정은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같은 벌칙 조항은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열거한다. 제35조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