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으면 그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실명 또는 이명까지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에는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다.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38조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조문이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에도 처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