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은 출처 표시 의무의 예외로 둔다. 제공된 조문에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상황이나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출처를 밝히는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제37조의 이 같은 내용은 2011년 12월 2일 개정 사항으로 제시돼 있다.
제138조는 출처 명시 의무를 어긴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벌칙 조항의 제목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벌칙 대상에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같은 조항의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여부나 협의 경과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