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산막 공사비 의혹 김영환 검찰행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출장 여비 1100만원과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체육계 인사 3명과 공사업자도 관련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4월과 6월 일본·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서 출장 여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이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윤두영 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실과 산막 공사비를 대신 낸 시기 등을 토대로 금품 제공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대납과 스마트팜 사업의 연관성을 근거로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업 참여 과정 자체를 직무상 부정한 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 최종 송치 단계에서는 수뢰 혐의로 변경했다.
윤현우 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윤두영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B씨는 공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증거 위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김 전 지사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김 전 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