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근태 위반 해고 전 직원, 9억5000만원 소송 패소
핵심 요약
출장 근태 위반으로 해고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약 9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출장지 단기 체류와 이동시간 과다 청구 등 19차례의 근태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 패소 뒤 다시 민사소송을 낸 전 직원은 이번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출장 시간을 부풀리고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사유로 해고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가 해고 무효 확인과 약 9억5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 김정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임금과 성과급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내 징계위원회 조사에서 A씨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출장 30회 가운데 19회에 걸쳐 근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지에 머문 시간은 짧게는 1분, 길게는 27분에 불과했으며 이후 곧바로 퇴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동시간도 평균 5시간가량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인정돼 회사는 2021년 최종 해고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기각된 뒤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청구 취지를 변경해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다시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법인차량 GPS 원본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고, 카드키 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장소에서 회의했으며, 차량 안에서 회의를 준비해 이동시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해당 근태 행위가 회사의 유연근무제 정착을 방해했으며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친 영향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