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대학 연구보안 관리 범위 넓어진다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안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민감과제 등급이 신설되고 연간 정부연구비 300억 원 이상을 받는 대학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8~9월 설명회를 열고 10월까지 공통 보안지침과 등급분류 매뉴얼을 마련한다.
오는 20일부터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연구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 관리 의무를 지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만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은 보안과제와 민감과제 수행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도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과제 등급에는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의 중간 단계인 ‘민감과제’가 신설된다.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성, 기술적·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민감과제로 분류되더라도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핵심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 절차를 갖춰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을 고시하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관련 매뉴얼도 발간한다. 보안·민감과제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