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불응 백은종, 협박 혐의로 체포·조사
핵심 요약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병헌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반복된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영장을 집행한 뒤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 공개 방송에서 나온 사적 응징 발언의 협박 혐의 성립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백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백 대표를 귀가 조치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5년 8월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당시 백 대표는 자신이 처벌받더라도 김 대표를 사적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법이 처벌하지 않으면 때려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백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체포는 발언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 판단이 아니라, 협박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민단체 인사들의 대립이 형사 절차로 이어진 사례다. 특히 공개된 온라인 방송에서 사적 응징과 물리적 위해를 언급한 발언이 고소와 체포영장 집행으로 연결됐다. 향후 수사의 초점은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